국군수도병원 일반계약직 군무원 채용공고

국군수도병원 공고 제2014-20호

2014년도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
국 군 수 도 병 원 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11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
예정지

모집부대

소 속

직위

계급

인원

국군
수도
병원

외과
간호담당

일반계약
8호

9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
(031)725-6112

내과
간호담당

일반계약
8호

1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방사선담당

일반계약
9호

1

ㅇ 방사선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가능하며,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4. 6. 30(월) 08:00~'14. 7. 2(수) 17:0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00~17:00까지
2) 원서 접수 종료일 17: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국군수도병원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출구, 15번 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4. 7. 2.(수)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99호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군무원 인사담당 (우편번호 :463-040)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 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6~7호 : 7,000원, 8~9호: 5,000원첨부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 만)
- 경력증명서, 학위(졸업)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채용직위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예)중환자실 근 무자는 중환자실
근무명시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2)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마. 신원진술서 1부(붙임4)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5)
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아.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붙임6)
※ "붙임6"은 견본으로서,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 며, 발급에
3일 ~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2차 구비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 제출)
1) 해당분야 최근 3년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1부.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

'14. 6. 10.(화) ~ 6. 29.(일)
(20일간)

'14. 6. 30.(월) ~ 7. 2.(수)

'14. 7. 4.(금)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14. 7. 9.(수)

'14. 7. 10.(목)
(개별통보)

'14. 8 1.이후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인터넷 / 국군수도병원 인 트라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2,465천원

19,450천원

9호

· 9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35,054천원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의료업무 수당 등 연간
약4백만원) 별도 지급함

9. 근무형태
가. 내·외과 간호담당 : 병동 낮·초·밤번 3교대 근무
나. 방사선 담당 : 낮 근무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 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 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 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 로 임용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 정
마.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031) 725-6112 / 군 902-61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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