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4-5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
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 6.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
담당직무내용 |
홍 보 |
임기제 |
1명 |
2년 |
도봉구 |
o 홍보정책 운영계획 수립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평가후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
능함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755호, 2014.03.06)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
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
람)
- 지 역 : 서울특별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 도봉구 거주자 우대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이전 출생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
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임기제지방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요건은 1차 서류전형에 한하며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인
정 됨
4. 보수 수준
○ 보 수
- 기본연봉 : 임기제7급 하한액내에서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
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1,100 |
36,29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6. 23.(월) ~ 2014. 6. 25.(수)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홍보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FAX, 인터넷 접수 불가)
☞ 원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
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
일시 |
장 소 |
||||
2014. 6. 13.(금) |
2014.6. 23.(월) |
2014. |
2014. |
도봉구청 |
2014.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
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2차(면접)시험 확정일자는 1차 시험 합격자 통보시 안내(유선)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
인 경우 5배수
이상 선발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예비포함)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7,000원(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서 인증)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 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로 자유
롭게 기술
- 관련분야의 동향 및 전망, 업무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 포함.
바.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최근5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
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
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
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도봉구 홍보전산과에서 재교부 받
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
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
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
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
다.
자.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 홍보전산과 (☎02-2091-265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