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3호

2014년도 제1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13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업무담당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가급

1

채용일로부터
2015.06.30

주20시간

▪ 예방접종 상담 및 예진
▪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 및
관리
▪ 기타 영유아 건강관리 상담

사진촬영
(의회사무국)

라급

1

채용일로부터
2015.06.30

주35시간

▪ 화성시의회 회의 촬영
▪ 시의회 의장 및 의원 현장 방문
및 행사 시 수행 촬영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
(대중교통과)

마급

2

채용일로부터
2015.06.30

주20시간
야간:21시~01시
새벽:24시~04시

▪ 택시불법영업 및 관외영업단속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지도단속
▪ 렌트카 등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5배 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라.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시간선택제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 사항
• 경력분야 : 병원 및 의료(관련) 기관 근무경력
※ 추가 필수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소아과, 가정의학, 내과 학,
예방의학 전공)

사진촬영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사진학과, 사진영상학과, 사진예술학과, 사진디자인학과 등
사진학 계열
• 경력분야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보도사진 등 사진촬영 경력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 사항
• 경력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단속업무 종사 경력
(택시단속, 차고지위반, 밤샘주차단속, 주정차위반단속 등 교통관련
단속분야 경력자 우대)
※ 추가 필수요건 :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소지하고 조기 및 야간현장
단속 가능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 의2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 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4. 06. 24(화) ~ 06.25(수)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 (가급 1만원, 나~다급 7천원, 라~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1층 1번 창구)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은 제외
⑥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이내 주소변경 기재,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 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담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 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⑩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 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 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⑫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⑭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 시하여 제출

5.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4.06.27(금)
나. 면접시험 : 2014.07.02.(수)
※ 사진촬영분야는 면접 시 포트폴리오 제출, 서식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안 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07.04(금)
※ 시험장소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

6.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이 원칙임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가급

관리의사(주 20시간)

없음

25,146천원

시간선택제라급

사진촬영(주 35시간)

39,228천원

27,981천원

시간선택제마급

불법영업행위단속(주 20시간)

14,013천원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 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 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 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 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 369-2105)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