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채용후보자 등록, 임용유예 I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유예 I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 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 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주 는 채용후보자 등록과 임용유예에 관련해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 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채용후보자 대리등록] 제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에 등록이 어려운데요. 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등록을 해도 되는지 요? A.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로 정해진 등 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 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친구가 대리하여 사이 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임용유예 미승인]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 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인사혁신처에서 매 연도마다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 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부 인력운용 사정(부처배 치 받은 해당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순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요? 또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A.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록번호는 필기시험 성적순(5급의 경우는 2차시험)에 의해 부여되고 이 때의 성적은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성적입니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번호 순위, 임용예정지역 및 개인의 희망 등의 여러 가 지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및 인사발령을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역시 채용후 보자 등록번호 순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채용후보자 이중등록] 국가직 7급 및 9급,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중복 합격 한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은 이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등록해도 무방하 나요? A. 채용후보자 등록 여부는 본인의 판단사항이며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계급 및 기관에 동일시점에 동시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임용 및 인사발령 시점에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7급과 9급 공채를 동시에 합격한 경우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9급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을 해야 합니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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