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11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중증장애의원 |
일반임기제9급 |
2 |
중증장애의원 |
중증장애의원 |
중증장애의원의 |
2. 법령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제4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일반 임기제9급 |
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별 연봉 한계액내에서 책정을 원칙으
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9급 |
39,473천원 |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6. 30(월) ~ 7. 2(수)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회본관 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14. 6.16(월) |
|
응시원서 접수 |
2014. 6.30(월) ~ 7. 2(수) |
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실 |
서류전형 |
2014. 7. 9(수) |
시의회 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7.11(금) |
|
면접시험 |
2014. 7.17(목) |
시의회 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8.14(목)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
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
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
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시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
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
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
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
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
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등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총무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3702-125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