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4 - 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6월 17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
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정책개발

2명

◦ 구청장 정책보좌
◦ 주요시책의 개발과 정책 연구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책 개발과 추진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혁신과제 발 굴과 추진
◦ 지역개발 , 주민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 현재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 구정 기획홍보
※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1항)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 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4. 6. 30.(월) ~ 7. 2.(수) 09:00 ~ 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기획예산과(신관 3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 자필이력서(사진부착)1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첨부(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일반임기제 6급 7,000원 / 일반임기제 8급 5,000원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4. 7. 4.(금)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5.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5. 2. 28.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보수수준
◦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별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경 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 채용시 합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6급

62,525

41,661

일반임기제 8급

44,831

31,978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지급

7.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 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02) 2147-24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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