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함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4호

2014년 제2회 함안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함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등급

인원

담 당 사 무

일반임기제
공무원

행 정 과

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 군민과의 소통업무
○ 현장행정 확인 수행업무
○ 투자유치 등 현장업무 보좌

2. 채용기간 : 4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군민소통

투자유치 보좌
등의 업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사항 : 공공기관, 금융기관(증권업 포함)
등에 근무한 경력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 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 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2014.6.19.~6.23.
(3일간)

서류전형

2014. 6.24

-

2014. 6.24.

 

면접시험

2014. 6.25

2층회의실
(함안군청 내)

2014. 6.25.

 

* 공고기간 : 2014. 6. 13 ~ 6. 22(10일간)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함안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함안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 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군 소정양식(도로명 주소로 기재)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정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타. 응시수수료 : 8급 5,000원 상당의 함안군 수입증지(군청 본관 1층 종합민원과 에서 인증기 날인)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 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 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구 분

연 봉 액 (천원)

비 고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4,831

31,978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 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 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 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 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함안군 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행정담당 ☎055-580-210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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