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집배) 경력채용공고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86호

경인지방우정청 주관 2014년 제2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 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직렬 및 직종

선발예정인원(87명)

근무예정기관

업무내용

우정서기보

우정직
(집배)

- 일 반 : 84명
-장 애 인 : 1명
-저소득층 : 2명

경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은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미달 시에는
'일반'모집인원으로 추가하여 선발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 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 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자)
- 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한 직종을 채용하는 것으로 면접시 "자동 이륜차
운행능력"을 테스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바. 아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1급~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1급~3급)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 국정보통신인력
개발센터 발행분)
사.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
아.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중,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 (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환산경력)이 있는 자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 함(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제출)
1)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2) 환산경력 적용방법
가) 상시위탁집배원, 별정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나) 우체국 택배원, 재택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50% 인정
다) 일반택배사 등 민간 택배업무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반응시자는 위의 '가'항 ~ '자'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아'항(근무경력사항) 을 제외함.
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 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 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4. 6. 27.)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 당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군 전역 후 2개월이내에 급여(보호)신청을 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 배수 이상으로
결정(*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직무관련
경력

운전면허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무사고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성실성

100점

40점

30점

20점

5점

5점

※ 서류심사 배점기준 : "붙임6" 참조
나. 제2차 최종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다 음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 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로 합격자 결 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 합격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 수 처 : 거주지 가까운 총괄우체국 인사담당 부서(접수처 안내 :『붙임 1』참조)
나.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국내특급 등기우편 제출
다. 접수기간 : 2014. 6. 25.(수) ~ 6. 27.(금), 09:00~18:00 (3일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4. 6. 27.(금) 18시까지) 각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7. 4.(금)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공지」) 에 게시
나. 2차 면접시험 : 2014. 7. 12.(토) 09:00 ~ 18:00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7. 18.(금)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공지」) 에 게 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붙임2)
※ 사진: 6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x4.0㎝)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워드작성 가능) (붙임3~4)
다. 경력증명서 1부 (우체국 또는 민간 택배사 근무경력)
※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 실확인서"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분)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허취득일 이후 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자격증 1부(사본)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1~3급)
- 컴퓨터활용능력(1~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 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바. 주민등록 초본 1부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사.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군·구청장 발급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한
아.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한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차. 각 서류는 공고일 (2014.06.17.)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 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우정(집배) 공무원은 자동이륜차 운전, 계단 오르내리기, 20Kg상당의 소포배 달, 일평균
1,600여 통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위한 체력이 필요하며, 개별주택방문에 따른 고 객만족마인드
및 정보화능력을 필요로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31-8014-3242, 담당자 조영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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