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 공고 제 2014 - 27 호

대검찰청에서 2014년도 제5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17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 서

직 급

담당업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과학수사담당관실

일반 임기제공무원 7호
(계약일로부터 2년)

속기 등

1명

울산지검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속기

일반
임기제공무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3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실무경력 산정

※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속기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1년 이상 소지자 우대

<공통>
■ 응시자격요건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은 채용분야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 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 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2. 직무성과 (근무·연구경력, 근무성과 또는 학위·연구실적)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취업지원대상자·우대요건 가산(서류전형만 해당)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 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 사전과제 작성 (전문지식 등 평정요소 관련 분야)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 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속기

6. 23.(월)
~ 6. 30.(월)

7. 10.(목)

7. 15.(화)

7. 1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과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행정 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 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4. 6. 23.(월) ~ 6. 30.(월)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일반임기제공무원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 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과거 3개월 내에 발부된 서류만 유효)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 별표33 참조)
○ 일반임기제공무원
- 채용계약기간 : 계약일 ~ 2년
- 보수수준 : 하한액(23,877천원) ~ 상한액(49,758천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시 본인의 의사 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 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 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 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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