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4 - 3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2014년도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27명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코드

인원

관련전공학문

관련자격증

환경연구관
(환경연구)

환경

대기질
모델·예보

A

3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환경학,
지구물리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기술사(대기관리)

대기질
자료분석

B

2

기술사(화공, 대기관리)

보건연구사
(보건연구)

공중
보건

야생동물
질병

C

1

수의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동물생태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대기질 모델·
측정·분석

D

5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환경학,
지구물리학, 기계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기술사(화공, 대기관리)
기사(화공(3),
대기환경(3))

대기공학

E

2

기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기술사(화공, 대기관리)
기사(화공(3),
대기환경(3))

환경위성

F

1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환경학,
지구물리학, 환경위성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환경위성 전공자 우대)

기술사
(화공, 대기관리)
기사(화공(3),
대기환경(3))

하·폐수처리

G

2

환경공학, 화학공학,
토목환경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기술사(상하수도,
수질관리)
기사(수질환경(3))

노출·위해성
평가

H

1

화학, 농화학, 의학,
약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노출·위해성 평가
전공자 우대)

의사, 약사, 수의사

측정분석

I

2

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질량분석학,
안정동위원소 분석학
전공자 우대)

환경측정분석사

방사능측정

J

4

물리학, 화학, 지질학,
화학공학, 원자력학,
방사선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기술사(방사선 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특수))
기사(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폐기물
에너지

K

1

기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폐기물 소각 에너지
전공자 우대)

기술사(폐기물처리,
대기관리)
기사(폐기물처리(3),
대기환경(3))

연소

L

1

기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연소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연소공학 전공자 우대)

토양·지하수

M

1

환경공학, 화학공학,
자원공학, 토목공학,
생태공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토양·
지하수 오염 저감·제어
전공자 우대)

기술사(토양환경)
기사(토양환경(3))

환경일반
(장애인
구분채용)

N

1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화학,
환경학 분야를
세부전공한 자

기술사(화공, 대기관리,
수질관리)
기사(화공(3),
대기환경(3),
수질환경(3))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 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세부 전공한 자"는 해당 학만 인정)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014. 8. 22.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구 분

응시자격요건

연구관

경 력

· 채용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리자(팀 장 이상)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격 증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연구사

경 력

· 채용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

자 격 증

· 선발예정 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선발예정 분야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실무경력자)
○ 연구관
- 대기질 모델·예보 : 대기질 모델·예보 경력자 우대
- 대기질 자료 분석 : 대기오염 측정·분석·자료동화 경력자 우대
○연구사
- 대기질 모델·측정·분석 : 대기질 모델·예보, 대기오염 측정·분석 자료동화, 대기오염 배출량
경력자 우대
- 방사능 측정 : 환경방사능 분석 경력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경력자 우 대
(자격증소지자) 붙임3 기준 참고
(어학우수자) 붙임4 기준 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 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 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 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 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 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 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 내 전역이 가능한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 지방소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기 관

소 재 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경남 창녕군, 경 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광주광역시

유역(지방)환경청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 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34호, 2014.1.14) 제28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000호, 2013.12.16)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3호, 2013.12.12.)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 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논문 및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등 평가(어학성 적 별도 가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8. 1(금)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연구관, 연구사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연구실적)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 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상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6. 30(월) ∼ 7. 4(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주소 :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1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 (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 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 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이력서에는 반드시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jpeg 등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인쇄 제출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 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 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연구관

연구사

응시수수료

10,000원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 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 시 포함하여야
하고(출력물 불인정),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 3매)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출력물 불인정)
※ 요약서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저서※번역물(사본 가능)
※ 원본이나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요약서 1부(A4, 1∼3매) 제출로 대체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 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어학성적 유효기간은 붙임4 참조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 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 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 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 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 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 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 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 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 는 수입증지는 안됨)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등기우표 부착 및 수신가능주소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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