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23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영상기획·
제작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명

2년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주요정책 홍보영상 기획
- 홍보영상 스토리 발굴, 촬영 및 편집
- 사내 영상방송(소통방통) 기획·제작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언론·신문·방송, 광고·홍보, 영상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홍보영상 기획·제작 분야 근무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 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력 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학과명, 경 력기재로 인한
손해발생시 응시자 본인 책임임.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 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4,831

31,978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 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6. 30(월) ~ 7. 2(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신청사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2층
시민소통담당관 인사담당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4. 7. 4(금)

2014.7.7(월)예정

신청사 회의실

2014. 7. 15(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 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 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 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 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인정 하지 않음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 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 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 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인사담당(☎ 2133-6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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