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국가공무원 경력채용공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50호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운전9급)경력경쟁채 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20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처

운전

9급

1명

ㆍ 업무용 차량(대형버스 포함) 운전 및
관리
ㆍ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ㆍ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7.15.예정) 기준으로 판 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 출 건에 한함
▪ 근무기간, 소속,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 며, 불명확하거나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4.7.15.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 제1종(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 가)
○ 학력제한 : 없음
○ 거주지제한 : 대구ㆍ경북지역 거주자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대구광역시 또 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 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 항)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채점기준(배점) : ①대형 승합차 운전경력(40) ②무사고 운전경력 (15)
③교통법규 준수여부(15) ④자기소개서(20) ⑤직무 관련 자격증(10) ⑥컴퓨터 관 련 자격증(5)
○ 우대요건

요소

채점기준

비고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대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ㆍ경력증명서
-근무기간(전임/비전임), 직위,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정확히
명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인정
*담당업무와 운행차량 종류
(승합대형 등)가 기재되지 않으면
해당 분야 "0"점 처리

무사고
운전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 내역

ㆍ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시
"0"점처리

교통법규
준수여부

○ 운전경력증명서 상 법규위반 내역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ㆍ자격증 사본
*자격증사본 제출자에 한해
인정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ㆍ2급ㆍ3급,
워드프로세서1급ㆍ2급
*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 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 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 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 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4.6.25.~6.30

2014.7.10.

2014.7.15.

2014.7.24.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 접 합격자 명단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net.hs.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4. 6. 25. ~ 6. 30. (09:00~18:00)
○ 접수처 : (730-721) 구미시 임수로 48번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토ㆍ일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 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 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 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학위 및 경력 점검 등 을 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 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총무부(☎054-470-37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공통)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공통)
③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 (공통)
④ 경력증명서 (별지 서식 4호)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전임ㆍ비전임여부), 발급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예시 확인하여 구체적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위 사항이 모두 표시 되어야 함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 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⑤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1부 (공통)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 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기간이 아닐 경우 서 류전형에서
해당항목(무사고운전경력, 교통법규준수) 0점 처리
- 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와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⑥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제1종대형운전면허) (공통)
⑦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공통)
⑨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 이력 포함,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통)
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5호) (공통)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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