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50호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운전9급)경력경쟁채
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20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처 |
운전 |
9급 |
1명 |
ㆍ 업무용 차량(대형버스 포함) 운전 및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7.15.예정) 기준으로 판
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
출 건에 한함
▪ 근무기간, 소속,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
며, 불명확하거나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4.7.15.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 제1종(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
가)
○ 학력제한 : 없음
○ 거주지제한 : 대구ㆍ경북지역 거주자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대구광역시 또
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
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
항)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채점기준(배점) : ①대형 승합차 운전경력(40) ②무사고 운전경력
(15)
③교통법규 준수여부(15) ④자기소개서(20) ⑤직무 관련 자격증(10) ⑥컴퓨터 관
련 자격증(5)
○ 우대요건
요소 |
채점기준 |
비고 |
대형승합차 |
○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 |
ㆍ경력증명서 |
무사고 |
○ 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 내역 |
ㆍ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
교통법규 |
○ 운전경력증명서 상 법규위반 내역 |
|
직무관련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ㆍ자격증 사본 |
컴퓨터 |
컴퓨터활용능력1급ㆍ2급ㆍ3급,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
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
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
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
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4.6.25.~6.30 |
2014.7.10. |
2014.7.15. |
2014.7.24.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
접 합격자 명단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net.hs.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4. 6. 25. ~ 6. 30. (09:00~18:00)
○ 접수처 : (730-721) 구미시 임수로 48번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토ㆍ일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
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
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
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학위 및 경력 점검 등
을 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
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총무부(☎054-470-37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공통)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공통)
③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 (공통)
④ 경력증명서 (별지 서식 4호)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전임ㆍ비전임여부),
발급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예시 확인하여 구체적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위 사항이 모두 표시
되어야 함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
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⑤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1부 (공통)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
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기간이 아닐 경우 서
류전형에서
해당항목(무사고운전경력, 교통법규준수) 0점 처리
- 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와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⑥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제1종대형운전면허) (공통)
⑦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공통)
⑨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 이력 포함,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통)
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5호) (공통)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