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5호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20일
완주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
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홍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기획감사실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홍보
(지방행정주사)

❍ 군정홍보 기획 및 홍보·보도자료 작성
❍ 각종 홍보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 홍보매체물 관리
❍ 각종행사 연설문 및 언론사 기고문 작성
❍ 언론보도 해명·오보 대응
❍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실시 등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 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가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제한 : 2014.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 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요 건

홍보분야
(지방행정주사)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 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신문방송학, 언론학, 언론광고학, 광고홍보학, 홍보광고학,
언론정보학, 방송언론광고학, 언론매체학
【관련분야 실무경력】: 행정(교육기관등 관공서 포함) 및 언론기관
(방송사·일간신문사)의 공보,정책홍보, 언론정보,취재
보도 등의 업무

※ 위에 기재한 관련분야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계열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에「우리 대 학(원)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00학과와 동일 계열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야 함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 고

'14. 6. 30 ∼ 7. 2

'14. 7. 3

'14. 7월중
(별도공지)

'14. 7월중
(별도공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는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 6. 30 ~ 2014. 7. 2(3일간)
❍ 교부 및 접 수 처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 063-290-226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 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완주군 수입증지 첨부)
※ 응시수수료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사진 3매(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3.5㎝×4.5㎝)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서식)를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임용분야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 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8.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용분야

연봉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홍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41,661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주40시간

※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 조정 가능
- 연봉외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 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 다.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 격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 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경우 포함)
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 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 290-22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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