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통영시 인사위원회 제 2014­1호

통영시에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27일
통영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임용 분야 및 선발 인원, 직무 내용

근무 부서

직무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직무 내용

공보감사
담당관실

보도자료, 기사,
연설문 등 작성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명

• 시정 보도자료 및 각종 행사시
인사문 작성
• 시보 기사 교정 및 기획기사 작성

사진 촬영 및
시보 편집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

• 통영시보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편집
• 대내외 행사시 사진 촬영 및 홍보
자료 수집

3. 보수 수준 및 임용 기간
❍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5조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44,831

31,978

9급(상당)

39,473

-

※ 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임용기간 : 2년
※ 근무실적이 뛰어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거주지??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 요건
: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임용 자격

보도자료, 기사,
연설문 등 작성

일반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과 :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언론, 홍보 관련학과
※ 관련 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법인)의 보도 분야 혹은 홍보 분야 근무 경력

사진 촬영 및
시보 편집

일반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법인)의
사진 촬영 분야 혹은 보도 분야 근무 경력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 : 면접 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에 대한 적격성을 검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 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 집계 결과)

6. 시험 일정

공 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6. 27.(금)~
(10일간)

7.9(수) ~ 7.11(금)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7.14(월)

7.16(수)

7.18(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 정 공고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
❍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 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응시 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접수 장소 : 통영시청 안전행정과 인사담당(1청사 2층)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055­650­4022, 4023
❍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8.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 붙임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통영시 수입증지, 통영시청 구내매점 판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cm) 2매 부착
❍ 이력서 1부 : 붙임 서식 1부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사항은 불인 정)
❍ 자기소개서 : 붙임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 서식 없음(A4 용지 2매 이내)
※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임용예정 담당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등을 기술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 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야 하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 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 통영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055­650­4022, 402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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