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충남)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210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합계

근무예정지

운전서기보
(운전)

1명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 보제한

2. 관련 근거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3. 담당직무
○ 공용차량 운전,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 민원안내 및 각종 행정업무 보조 등

4. 응시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 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 은 자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제한
○ 자격요건: 면접시험일 2014.7.29 현재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 정지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학력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대전·세종·충남지역 거주자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5. 시험 방법 【서류심사,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 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 준*(서류전형평정표
별첨 #1)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운전직 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국가유공자,
자동차관련 자격증, 컴퓨터관련 자격증) 등
※ 서류전형시 가점 산정되는 자격증(가점부여)

구 분

자격증의 종류

자동차 정비 관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 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컴퓨터 활용 관련

컴퓨터 활용능력1급, 컴퓨터 활용능력 2 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1급, 워드프로세서2급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 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4. 7. 9(수) 09:00 ~ 2014. 7.11(금) 18:00
※ 응시수수료 : 5,000원
○ 서류전형 : 2014. 7.2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4. 7.24(목)
○ 면접시험 : 2014. 7.29(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8. 6(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개별연락) 및 최종 면접 합격
(개별연락)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7.9(수) 09:00∼2014.7.11(금) 18:00까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우편번호 339-012)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 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 운전직 경력증명서(별지서식 4호) 1부(해당자)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 원 수, 발급기관
(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직 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 드시 기재
※ 기관(회사)의 직원 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관 규모 분야에서 0점 처리 (직원 수는 추후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예정)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컴퓨터관련 자격 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기간이 아닐 경우 서 류전형에서
관련(무사고, 교통법규준수, 운전면허벌점)분야 0점 처리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상기 제출서류 중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응시원서 제출과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nodongbu@hanmail.net)로 파일을 송부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 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 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 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 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 적 우수자 순
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계(☏044-202-786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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