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외교부 공고 제 2014-77호

외교부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담당 업무

근무 예정지

운전서기보

2명

관용차량의 운행, 유지·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서울
(외교부 본부)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임용 예 정임.
※ 근무가능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경리계), 의전총괄담당관실(외빈차량운영 팀) 등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89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 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을 함께 가진 자)
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 (자격증 요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접시험 최종일(2014.7.24. 예정)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공고일 기준)
○ 운전직 근무 경력자
※ 제1종 대형 면허 소지 후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 경력으로 증 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경력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 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 일(2014.7.11.)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 선발예정 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 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내역, 직무 관련 자격증 및 정 보화 자격증
소지 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성과 등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 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 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 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4. 7. 8.(화) ~ 7. 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4. 7. 21.(월)
○ 면접시험 : 2014. 7. 24.(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8. 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2014. 7. 8(화) ~ 7. 11.(금) 09:00 ~ 18:00
○ 접 수 처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채용평가팀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0호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요망(☎2100- 8274)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 수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송부 예 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 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가까운 우체국 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 성과 1부 (별지서식 4호)

ㅇ 근무처별로 200자 이내로 작성

5. 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1부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6.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7. 운전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운 행차량 종류,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병적증명서와 군운전경력확인서 추가 제출
※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8.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9.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11.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2. 반명함판 사진 1매

ㅇ 응시원서 부착 사진 외 1매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7.24. 예 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시험일정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 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 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결 정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8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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