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광역시수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수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당분야

근무
부서

질서유지
요 원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2014.12.31
(주40시간)

·도시환경 저해 및 불법행위 단속 질서
유지요원
▶ 성수기 및 비수기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 운영
(현재기준 비수기 15:00∼24:00,
성수기 17:00∼익일02:00까지)

도 시
관리과

어업지도선
항해 보조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1명

임용일∼
2014.12.31
(주25시간)

·관할지역 어선 어업지도 및 예찰
·어업지도선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방법 탄력 운영

지 역
경제과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2명

임용일∼
2014.12.31
(주25시간)

·금연시설 점검 및 지도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단속대상자
과태료 부과 등
▶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방법
탄력 운영(야간 및 휴일근무 등)

보건소

※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의한 응 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 이 유지되는 사람

○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 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등 응시요건 >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자격기준

질서유지
요 원

지방행정
서 기 보
(일반임기제)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재단·사단법인)이 발급한 무술분야 단증
보유자
※ 실무경력 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의 단속·보안관련 업무
· 직업군인 출신 경력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자격기준

어업지도선
항해보조
요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 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및 승무원 복무규정 제2조
(예규 제459호)에 의거,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 종류
·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 승선경험자 우대

금 연
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 금연단속 위반행위 단속장비인 스마트폰 및 부대장비 조작
(위반사항 촬영, 인적사항 입력) 능력이 있는 사람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

3.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천원)

질서유지요원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주당 40시간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39,473) 이하

어업지도선 항해 보조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주당 25시간

12,336천원
[39,473천원×50%×25/40]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

주당 20시간

9,869천원
[39,473천원×50%×20/40]

나. 연봉 외 제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 함.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4. 7. 10∼7. 14
(3일간)
※ 토,일요일 미접수

서류전형

2014. 7. 15(화)

-

2014. 7. 16(수)

면접시험

2014. 7. 22(화)
예정

수영구청 2층 종합상황실

2014. 7. 24(목)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수영구청 2층 총무과 총무담당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수영구 수입증지 5,000원
⇨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응시원서 지참 구입
2) 이력서 1부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4)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1부 - 해당자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 허가증(기관 성 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6) 자격증 사본 (채용분야별 - 해당자) 1통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소정양식)

8.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 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 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 로 결정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수영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라.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중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 가 합격자로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 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 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 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 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 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도시관리과(☎610-4721∼4723), 지역경제과(☎610-4501∼4503)
수영구 보건소(☎610-610-5661∼5663)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총무과 (☎ 051-610-410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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