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반직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공고 제 2014 - 63 호

통일부에서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 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통일부장관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 소지자 경력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 쟁채용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62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 급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 원

담당예정업무

운전9급

운전

1명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일 기준)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행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의 연령(1996.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기술자격 조건)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 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 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운전직 경력 △무사고 및 법규준수 경력 △직무분야 자격증 (자동차정비,
자동차 검사)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및 직 무수행계획서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 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 표현의 정확 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 고

2014.6.30(월) ~7.10(목)

안전행정부(나라일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2014.7.7(월) ~7.10(목)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운영지원과(708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100-566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7.17(목)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2014.7.23(수)

통일부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 표

2014.7.28(월)

개별 통보
* 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가능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안전행정부 나라 일터
(http://gojobs.mospa.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 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4. 7. 7.(월) ∼ 2014. 7. 10.(목)
○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8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정부서울청사 후문 안내실에서 전화(02-2100-5667)
- 우편접수의 경우 2014.7.10.(목)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 인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및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각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10년이상, 법규위 반 경력 조회기간
5년이상으로 반드시 발행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5호) 1부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 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 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 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합 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 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 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송상윤, ☎ 02-2100-566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