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도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해남교도소 공고 제2014-12호】

2014년도 제1회 해남교도소 일반직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7월 2일
해남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해남교도소

운전서기보(9급)

1명

해남교도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4. 채용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운전분야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 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 응시 불가

5. 우 대 사 항
❍ 자기소개서 평가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 반 경력)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우대사항 요건은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6.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 등 일반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전문분야전형요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성, 예의·품행 및
성실서,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 정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법(점수화 등)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 수)을 집계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 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7. 시 험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4. 7. 2.(수) ~ 7.14.(월)

'14. 7. 9.(수) ~ 7.14.(월)

'14. 7. 18.(금)

'14. 7.22.(화)

'14. 7.25.(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sp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4. 7. 2.(수) ~ 2014. 7. 14(월), 09:00~18:00
❍ 응시원서 접수처 : 해남교도소 총무과
- 주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우편번호 : 536-824)
- 전화번호 : 061-530-9300(내선번호 204번)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4. 7.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반드시 동봉할 것

9.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 1부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 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2)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 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 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관련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격증 원본 반 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야 함
❍ 기타 소지 자격증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기재, 별지서식 4) 1부

10. 유 의 사 항
❍ 응시자는 해남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해 남교도소 결원에
따라 임용될 예정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 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 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 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 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 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 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 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남교도소 총무과 (☎ 061-530-9300, 내선 204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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