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4 - 10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평생교육 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분야)

선발
인원

채 용
기 간

업 무 담 당

지방행정서기보
(평생교육사)

1명

계약일로부터
'15.12.31.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개발·운영·평가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 추진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토요스쿨 기획 및 운영·지원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요건(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자격 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자격 기준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
지방행정서기보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자
○ 평생교육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평생교육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산업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등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라.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성 별 : 성별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4. 7. 14(월) ∼ 2014. 7. 16(수) /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7. 17(목)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4. 7. 18(금)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7. 18(금)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행정지원과(3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③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경력증명서 : 경력자에 한함
⑥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학위증서 등)
⑦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는 서구청 민원봉사과(인증기)에서 구입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채용등급의 연봉액 (16,369,000원)을 적용하며,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함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 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 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 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051-240-4102)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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