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인위 공고 2014 - 23호
2014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주 요 임 무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
2명 |
한국사, 일반상식 |
청사시설(관사포함) 방호 및 경비, |
충청북도 |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 10:00~10:40(4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다.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측정방법(붙임 참고) : 6개 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라.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기술, 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하여 적격자 선발
❍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 |
마.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
점한 자 중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제2차 체력시험은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
상을 득점한 자를
체력시험 합격자로 결정
❍ 제3차 면접시험은 5개 항목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
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
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거주지 제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
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 타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청원경찰 |
· 접수기간 : 7. 14(월) ~ 7. 16(수) |
필기시험 |
7. 24(목) |
8. 2(토) |
8. 7(목) |
체력시험 |
8. 7(목) |
8. 12(화) |
8. 14(목) |
||
면접시험 |
8. 14(목) |
8. 22(금) |
8. 27(수) |
※ 시험장소 공고, 시험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
험채용』
란에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 8. 27.(수)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
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
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
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
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
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
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유의사항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
니다.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시험문제는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
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일 7일전까지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
다.
나.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
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
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
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차. 부정행위 등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220-2532,2534)
<붙 임 1>
[청원경찰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붙 임 2>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배 근 력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앉아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제자리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
윗몸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
용 가능) |
왕복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
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할 수 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