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인위 공고 2014 - 23호

2014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주 요 임 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2명

한국사, 일반상식

청사시설(관사포함) 방호 및 경비,
방문자·민원 안내 등

충청북도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청원경찰

필기시험
(4지 선택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 10:00~10:40(4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다.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측정방법(붙임 참고) : 6개 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라.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기술, 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하여 적격자 선발

❍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
- 청원경찰로서의 적성(20점) / 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10점),
-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마.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 점한 자 중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제2차 체력시험은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 상을 득점한 자를
체력시험 합격자로 결정
❍ 제3차 면접시험은 5개 항목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 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 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1호~8호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 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 타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 접수기간 : 7. 14(월) ~ 7. 16(수)
· 취소기간 : 7. 14(월) ~ 7. 18(금)
※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필기시험

7. 24(목)

8. 2(토)

8. 7(목)

체력시험

8. 7(목)

8. 12(화)

8. 14(목)

면접시험

8. 14(목)

8. 22(금)

8. 27(수)

※ 시험장소 공고, 시험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 험채용』
란에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 8. 27.(수)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 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 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 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 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 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 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유의사항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 니다.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시험문제는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 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일 7일전까지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 다.
나.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 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 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 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차. 부정행위 등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 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 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 에 입실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220-2532,2534)

<붙 임 1>

[청원경찰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붙 임 2>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 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 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 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 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 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 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 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 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 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 다.

제자리
멀리
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 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 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 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 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 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 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할 수 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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