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년원 9급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전주소년원 공고 제2014 - 14호

2014년도 제1회 전주소년원 9급 일반직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 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7월 3일
전 주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영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지예정지

전주소년원

운전서기보

1명

전주소년원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2. 담당예정업무
○ 관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보호행정, 건축물의 영선, 학생 감호 등 기타 업무 부가 수행 가능
※ 야간 및 휴일 근무(현재 평일 휴일 구분 없이 5교대) 가능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챙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 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3호)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정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가 응시 불가
나. 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 는 응시불가)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 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 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 격,"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 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 접시험 실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 일정

채용방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경력경쟁
채용시험

14.7.3(목)
~
14.7.14.(월).

7.9.(수)
~
7.14.(월)

7.16.(수)
* 법무부 홈페이지

7.18.(금)

7.30.
(채용점검
위원회
점검이후)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 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4. 7. 9.(수) ~ 2014. 7. 14(월)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송부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 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다. 응시원서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송천동2가 376-31)

063-272-3741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 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제 출)
나.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 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마.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2)
바.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3)
사.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4)
아.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5)
차.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운전 및 사무관리분야

< 관련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스 1급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 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야 함

9. 처 우
○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10. 기 타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 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 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 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 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 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 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063-272-374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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