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61호

경북지방우정청 주관 2014년도 제2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직급 : 우정서기보(집배)
나. 채용인원 및 근무예정기관

모집구분

모집지역

채용인원(25명)

근무 예정기관

주요 예정 직무

일 반

대 구

13명

대구지역(경산시 포함)
소재 우체국

우편물 수집 및
배달 관련 업무

경 북

11명

경북지역(경산시 제외)
소재 우체국

저소득층

대구ㆍ경북

1명

대구ㆍ경북지역 소재 우체국

※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 반(경북지역)으로 채용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자)
라. 아래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스(1~3급), 컴퓨터활용능력(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3급)
마.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중에서 우편물배 달 또는 택배
(민간택배 포함)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환산경력)이 있는 자
o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 함
o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o 환산경력 적용방법
-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 민간택배사 택배 : 경력 100% 인정
- 우체국택배원, 재택집배원 : 경력 50% 인정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에 해당 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도 '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o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명 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서류 접수 시 제출 하여야 합 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 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으로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
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아. 거주요건
o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주소지가 대구·경북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위 '가'항 ~ '아'항의 응시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는'마'항(경력사항)을 제외함.
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우대처리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가산특전대상자 는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응시서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 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심사항목

배점기준

직무관련 경력

운전면허자격증

정보화자격증

자기소개서

10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서류전형 심사기준 : '붙임 6' 참조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5개)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 합격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7. 15.(화) ~ 7. 17.(목) 09:00~18:00(3일간)
나. 접 수 처 :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입석동 982-3번지)
o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식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경북지방우정 청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o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된 응시표는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임(인터넷접수 불가)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7. 23.(수),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2014. 8. 2.(토) 09:00, 경북지방우정청 3층 대회의실
o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경북지방우정청에 도착하여 지정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8. 7.(목),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o 반드시 응시지역을 지정하여 시험응시(중복지원 불가)
o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배달업무 또는 민간택배회사 배달업무 근무경력)
※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사 실 확인서' 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1부
※ 반드시 면허취득일 이후 전 기간의 운전경력(①운전면허 경력, ②교통사고, ③ 교통위반의
전체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스(1~3급), 컴퓨터활용능력(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06.2.17. 이전 발급한 인터넷정보검색사 포함) 자격증은 한 국정보통신진흥
협회에서 각각 발행한 것에 한함.
바.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1통
사.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이 영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구 및 경북 지역별로 각 2명의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53-940-155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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