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0호

2014년도 제2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부서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시민체육 활성화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건강체육과

1년

­ 국제걷기대회, 웰빙걷기대회,
원주사랑 걷기대행진 등 각종
걷기대회 운영
- 원주굽이길 코스개발 보급
- 장애인체육 육성사업 추진
-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시민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업무 등

관광
프로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관광과

1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기획공연
- 지역축제 및 관광시책과 연계한
공연 기획 및 프로듀서
- 강원감영문화제 상설·대표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교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농업유통과

1년

­ 원주푸드종합센터(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교육
­ 원주푸드종합센터 홍보 및 방문객
(소비자) 교육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직무분야 자격·경력 요건

임용분야

자 격 및 경 력 기 준

시민체육 활성화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체육관련 학과
● 관련분야 : 시민체육 활성화 분야
※ 걷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광프로듀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축제 기획 또는 관광연계 공연기획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교육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와 관련 된 자격증 : 유기농업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친환경농업 또는 로컬푸드 관련분야

3.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해당등급 범위 내에서 책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 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4. 7. 21.~ 7. 23. 09:00~18:00
○ 장 소 : 원주시청 총무과 (7층 인사팀)
○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7월중 (홈페이지 공고)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8월중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 원주시 수입증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수수료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5,000 원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응시자가 자유 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 5매 이내
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 근여부,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마.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 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 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 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사.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합니 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033-737-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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