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5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 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7월 4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비 고

기획공보실

구보편집위원

일반임기제행정7급

1명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비고

• 구보편집 및 SNS 등 구정홍보

주5일 /주40시간

1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7.14.(월) ~ 7.16.(수)
09:00~18:00 / 3일간

7. 18.(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25.(금)/예정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채용시험)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 고

4.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20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없음
나. 자격기준

임용예정분야
(임용등급)

자 격 요 건

구보편집요원
(일반임기제
행정7급)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언론정(홍)보학과
- 관련분야 : 언론사 및 기업홍보함

※ 관련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 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 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학력 등이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6.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방법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51,100

36,293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4. 7. 14.(월) ~ 7. 16.(수) 0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3층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 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 상의 졸업ㆍ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마.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 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 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9.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 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 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포함)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 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042-611-6525)로 문의 바랍니 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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