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4-656호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 용 |
채 용 |
채 용 |
선발예정 |
필기시험 과목 |
제2회 |
지 방 |
소방구조분야(남) |
40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 1형
○ 시험시간 : 10:00 ~ 11:00까지(60분)
○ 시험문제의 출제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와 영어의 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
령」제44조 별표 5와
같음 (붙임 1)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3과목)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
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
정함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2 참조)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사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
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
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
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
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제4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험 자료로
활용함 (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사람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
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
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 해당 생년월일 : 1973. 1. 1 ~ 1994.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
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
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
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상
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
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한
사람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
유) |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014년도 충청남도의 지방소방공무
원 제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
라.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 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 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
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
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해당분야의 실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함)
-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
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
(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공적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국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
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로 해당 경력사항이 증명되어야 함
(응시자가 공적서류로 입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자격 및 면허 :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사항 :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경력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접수취소 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9. 2(화) ~ 9. 4(목) |
필기시험 |
09. 26. |
10. 18.(토) |
11. 07. |
체력시험 |
11. 07. |
11. 14.(금) |
11. 18. |
|
신체검사 |
11. 18. |
11. 21.(금) |
11. 28. |
|
서류전형 |
11. 18. |
11. 25.(화) |
11. 28. |
|
면접시험 |
11. 28. |
12. 05.(금) |
12. 09.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은 道 홈페이지
(www.chungnam.net)「시험정보」란 또는 소방
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채용정보」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지방소방사 5,000원, 지방소방장 7,000
원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
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
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
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
력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
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
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
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
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
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
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
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마.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
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
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
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
는 총무과 고시팀
(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1]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과목별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
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
관계법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
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 1-2]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 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 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