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4 - 1호
2014년도 영양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평생교육분야) 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영양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선발 |
계약 |
근 무 |
업 무 담 당 |
시간선택제 |
1명 |
2년 |
기획감사실 |
ㅇ 중앙부처 행정업무 협의 및 정보수집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요건(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자격 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시간선택제 |
·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자 |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라. 거 주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성 별 : 성별 제한없음
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실제운전 가능자
사.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
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심사)일자 |
합격자 발표 |
2014.7.7(월) |
2014.7.21(월) |
제1차시험 |
- |
2014.7.24.(목) |
2014.7.28.(월) |
제2차시험 |
추후별도 |
2014.7.30.(수) |
2014.08.4.(월) |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
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
접시험 차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 : 영양군 홈페이지(http://www.yyg.go.kr) 고시공고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영양군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③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경력증명서 : 경력자에 한함
⑥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학위증서 등)
⑦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
된 것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⑨ 직무수행 계획서 1부.
⑩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영양군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는 영양군청 민원봉사과(인증기)에서 구입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근무시간은 주당 32시간
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처우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인 39,473천원 80%의 80%(32시간/40시간)
25,262천원 이내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
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
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
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054-680-6921)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