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 시험때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모씨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
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
지 자치단체의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
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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