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일본교류) 채용시험 공고

파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21호

2014년도 제10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7월 15일
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계약
기간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일본교류
전문인력

일반임기제
(행정8급)

1년

1명

• 일본어 통역
• 일본자매도시 국제교류

총무과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안에서 재계약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일본교류
전문인력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사항 : 통(번)역 업무, 국제통상, 국제교류 업무
※ 임용예정 직무관련 학과 : 일어(일문)학, 국제통상학, 번역학(일어), 일본 어교육학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 나 면제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 사)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일본교류전문인력에 한하여 외국어 회화 능력 평가)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 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제1호

5. 합격자 결정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 격자를 5배수로
선발 할 수 있음.
(면접시험)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표시하여 합격자 결 정하되,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가 어 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서류 미제출자,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 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재공고 할 수 있음.
※ 1차공고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 로 갈음함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 는 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 정할 수 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 정

6.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14. 7. 15.(화) ~ 7. 25.(금)
○ 공고방법 : 파주시홈페이지 및 행안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파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4. 7. 28.(월) 09:00 ~ 2014. 7. 30(수) 18:00
○ 서류전형합격자 시행 공고 : 2014. 8. 5.(화)
○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별지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파주시 수입증지첨부(파주시 구내식당 內 판매)
- 가급(10,000원), 8급 및 마급(5,000원)
나. 이력서 1통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
※ 해당 경력분야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사.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아.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함함)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카. 동일계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 받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연봉)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 제2 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임기제(행정8급) : 31,978천원
나. 복무는「지방공무원법」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를 적용
다.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주 35시간)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 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합격 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1-940-4123)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일본교류 : 총무과 교류협력팀(☎031-940-4168)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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