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14-75호

2014년도 제3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4년 7월 11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서
(근무지)

직무내용

변호사

행정주사

1명

감사
담당관실
(서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 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공인
회계사

행정주사

1명

2명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 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 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

자격증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 상 변호사 경력자
(관련분야 : 법률, 송무)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경력에 한함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ELTS

지텔프
(G-TELP)

서울대, 한국외 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PBT

CBT

IBT

600점
이상

67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5.5점
이상

Level 2
(70점 이상)

60점
이상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공인회계사

자격증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1 년 이상 공인회계사경력자
(관련분야 : 회계, 감사, 경영)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경력에 한함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ELTS

지텔프

(G-TELP)

서울대, 한국외 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PBT

CBT

IBT

600점

이상

67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5.5점

이상

Level 2

(70점 이상)

60점

이상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채용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 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우대요건 중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을 의미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 불인정
<기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우대요건의 어학(영어)검정시험은 2012.1.1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어학성적,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인성,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 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수행계 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 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 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7. 16.(수)∼ 2014. 7. 21.(월),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4. 7. 21.(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2014. 7. 21.(월)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8. 1.(금) 18시
나. 면접시험 : 2014. 8. 6.(수)∼8. 8.(금)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8. 19.(화) 18시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 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 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 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 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로 직접 오셔서 발 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 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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