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55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전시기획
과장요원

임기제
지방학예연구관
(5급상당)

1명

2년

한성백제박물관

- 서울의 백제왕도역사 중심
상설전시 운영
- 한성백제사 및 서울 고대관련
특별전 개최
- 한성백제사 관련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 한성백제사 관련 전시유물대여
- 백제 및 선사∼고대관련 학술회의
운영

학예연구요원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1명

2년

한성백제박물관

- 백제왕도유적 매장문화재 조사계획
수립
- 백제왕도유적 등 선사고대유적
지표조사 및 보고서 발간·배포
- 백제왕도유적 등 선사고대유적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배포
- 고대선사유적 및 발굴문화재 관리
- 발굴문화재의 전시 및
관련 학술회의 진행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 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지방학예연구관
5급상당
(전시기획과장요원)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역사학, 역사교육학 등 역사관련 학과, 고고학·인류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 분야 실무경력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학예연구요원)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역사학·역사교육학 등 역사관련 학과, 고고학·미술사학·인류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및 박물관 학예연구 분야 실무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 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0,292

7급(상당)

51,100

36,29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7. 29(화) ~ 7. 31(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기간내에 직접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4.7.16(수)

  

응시원서 접수

2014.7.29.(화)~7.31(목)

방문접수

1차 서류전형

2014.8.4(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4.8.7(목)

 

2차 면접시험

2014.8.13(수)

 

최종합격자 발표

2014. 9월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 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 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 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 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 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 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 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담당(☎ 724-017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