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4 - 640호】

2014년도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16.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합계

경력경쟁

취업보호
대 상 자

지방운전9급

합계

4명

3명

1명

   

9급

운전

4명

3명

1명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 시 험 방 법
❍ 1차(필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4지택1형, 과목별 20문제)
- 필기시험시간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40분(과목별 20분)
❍ 2차(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 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 시 자 격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직무분야의 민간근무 경력 3년이 상인 자
단, 취업보호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 소지자로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 지당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6.12.31일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 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 2014. 01. 0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2014. 01. 01.이전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으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 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직급(직류)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운전)

7.28(월)~8.1(금)
09:00~18:00

필기시험

8. 4(월)

8. 23(토)

8.26(수)

면접시험

8.26(화)

8. 29(금)

9.2(화)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장소 : 인제군 자치행정과 행정관리담당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 길 8 인제군 자치행정과 행정관리담당 공무원채용 담당자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
❍ 응시수수료 :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 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 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 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 는 1급만 해당됨
(2ㆍ3급은 가점 불가)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전출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전보 및 전출제한 을 받습니다.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마.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바. 자격(면허)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지참후 접수시 제시)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 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 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 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 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 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기 바람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자치행정과 (033-460-2021)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인제군청홈페이지(http://www.inje.go.kr)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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