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양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양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직류 |
선 발 |
시험과목 |
직무내용 |
합 계 |
|
|
3명 |
|
|
양양군 |
9급 |
운전 |
2명 |
제1차 : 사회 |
관용차량 운전 |
운전 |
1명 |
||||
※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필기시험)
❍ 필기시험 방법 : 병합실시
❍ 필기시험 유형 :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시간 : 40분(시험과목별 20분)
※ 필기시험 문제책 배부 및 채점 : 강원도
→ 양양군인사위원회에서 당일 수령, 시험직후 강원도에 제출
나.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는 필기시험합격자중 자격·경력 요건 부합시 면접시
험기준의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최종시험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채용
❍ 면접시험 평정기준
- 평정요소 : 5항목(평정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소숫점이하 2자리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세부 시행계획 : 별도 공고
3. 응시자격
가. 응시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
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
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성 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
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경력) 요건(자격증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응시원서 제출
일로 함)
임용예정 직렬 |
자격 및 경력 요건 |
운전 9급 |
❍ 자격 : 1종운전면허 - 대형면허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2014.8.6(수)~8.7(목) |
필기 |
8.11(월) |
8.23(토) |
9.12(금) |
면접 |
9.12(금) |
9.19(금) |
9.23(화) |
※ 2차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양양군홈페이 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양양군청 안전행정과 조직인사담당(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문의 전화번호 : 033-670-2232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가능(자필 작성)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중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중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
① 자필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 응시원서에 첨부(6개월 이내 촬영)
②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가능
④ 경력(재직)증명서 1통
⑤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사항 전체이력 기재)
⑥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발급)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⑧ 저소득층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다. 응시수수료 : 5천원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수급(보호) 대상
자로 유효한 자
❍ 면제방법 : 환급신청서 제출(응시원서 접수시, 붙임참조)
라. 응시수수료 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
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6.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 가능
나. 거주지 제한, 자격(경력), 연령 등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없음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 미적용
나.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가가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분야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 율 |
|||
통신·정보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7·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
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 1
급만 해당
(2·3급은 가점 불가)
다.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해당없음
8.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채점 관련
❑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 응
시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출제 및 채점기관 : 강원도
❍ 위탁출제 과목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
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
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
람은 당해 시험을
무료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필기시험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
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
행 7일전까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10. 합격자 관리
가.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로 결원 보충 사유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
조의3)
나. 합격자 발표후 허위서류 작성 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3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제한
및 4년 이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음(영 제27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안전행정과 조직인사담
당(033-670-2232)으로 문의 바라며,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