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171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
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7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00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357호)
2. 채용예정 직급·자격요건·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및 채용기간
소 속 |
분 야 |
직 급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문화기반국 |
도서관정책 |
사서6급 |
ㅇ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
채용일로부터 |
문화콘텐츠산업실 |
저작권 |
행정6급 |
ㅇ 저작권법령 제·개정 |
채용일로부터 |
국민소통실 |
온라인이슈 및 |
전문임기제 |
ㅇ온라인 정책여론 분석 총괄 |
채용일로부터 |
국민소통실 |
온라인 |
홍보담당 |
ㅇ 주요 정책 현안 온라인 |
국가공무원법 |
※ 채용기간 연장은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 능
3. 채용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마.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 급 |
임 용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홍보담당 |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세 이상 |
전문임기제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 |
20세 이상 |
행정주사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세 이상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및 학과>
임용예정분야(직급) |
관련학과 |
관련분야(경력) |
도서관 정책 |
ㅇ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
ㅇ국·공·사립도서관 근무경력 |
저작권 관련 법무 |
ㅇ법학과, 저작권보호학과 또는 |
ㅇ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 이슈 및 여론 분석 |
ㅇ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
ㅇ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 홍보협력 |
ㅇ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
ㅇ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4. 보수수준
○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 원) |
비 고 |
|
상한액 |
하한액 |
||
행정/사서주사 일반임기제 |
59,162 |
29,807 |
|
전문임기제 나급 |
62,525 |
41,661 |
|
※ 전문경력관 봉급표는「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참조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
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연구·근무경력(전공분야 학위이
수,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직무적합성 및 성과,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등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
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4.7.24(목)∼7.28(월)
분 야 |
주 소 |
방문접수시 |
도서관 정책 |
(우편번호 339-012) |
044-203-2616 |
저작권 관련 법무 |
(우편번호 339-012) |
044-203-2475 |
온라인 이슈 및 여론분석 |
(우편번호 339-012) |
044-203-2918 |
온라인 홍보협력 |
(우편번호 339-012) |
044-203-2918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자는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시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분야에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8.6(수)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4.8.8(월)~8.12(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
표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8.18(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시기 : 2014년 8월말~9월중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2매 이내 )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양식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1만원, 기타 직위 7천원 / 우체국 판매)를 응시
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
양식 활용)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
부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
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 부서장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관
련사항 명시 필요
○ 관련분야 자격증 및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와 관련한 연구, 출판, 언론기고 및 수상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
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자율양식, 반드시 제목 기입)
- 작성분량 : A4 5매 이내+요약서 A4 1매
○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
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하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
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
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만으로 세부직무분야 파악이 곤란할 경우, 해당기관에 세부업무사항
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4/ 채용담당)로 문
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