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 계획 공고

정선군 공고 2014 -592호. 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호

「지방공무원법」제35조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정선군 지방공 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명)

선발구분(명)

비고

일반

정 선 군

9급

운전

운전

3

3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 40분 (11:00 ~ 11:40)

3. 시험과목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비 고

1차

2차

운전

운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 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하며,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 2014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자 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1.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 어야 함)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月) 단위로 계산 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 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2014. 8. 6(수) ~ 2014. 8. 8(목)
09:00 ~ 18:00

필기시험

2014.8.12(화)

2014.8.23(토)

2014.8.28(목)

면접시험

2014.9.02(화)

2014.9.12(금)

2014.9.17.(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www.jeongseon.go.kr ) 고시 공고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6. 문제출제 및 채점
가.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은 강원도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문제 비공개, 시험종 료 후 문제책 회수)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문의: 033-560-2233)
※ 응시 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 타인전달 불가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내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접수 할 것을 권장함.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2014.8.08.) 18:00까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도착 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 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단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보관
라.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 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교부기관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 응시원서 부착
- 응시수수료 : 정선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정선군수입증지 5,000원 인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증명서 제출)
나. 이력서 1부(자필) : 사진부착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모든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바.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외의 소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및 가산율 비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3명이하 선발로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만을 가산합니다.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 는 1급만 해당됨
(2·3급은 가점 불가)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직접
또는 등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당 시 자격증
소지자는 원서접수일에 제출)
ㅇ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공통적용 가산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 미비자의 응 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 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자격·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 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와 답안지와 함께 시험관리관 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 합격자 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아.「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 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560-2233)로 문의 하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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