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지방공무원(운전직)시행계획 공고

동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호

2014년도 제1회 동해시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직급

직류

선발 예정인원

시 험 과 목

9급

운전

2명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 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자격 요건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 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
※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 시 불가)
다. 연 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라.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사람)
마. 거주지요건
- 2014. 1. 1.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야 함.

3. 시험방법
가. 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나. 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14.8.6.(수). ~ 8.8.(금)
09:00~ 18:00

필기시험

2014. 8.18.(월)

2014.8.23.(토)

별도공고

면접시험

별도공고

별도공고

별도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동해시청 안전행정과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안전행정과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4. 8. 8.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동해시 수입증지 인 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 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 소ㆍ성명 기재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동해시 수입증지 인증(동해시청 1층 민원실)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③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
- 가산특전 자격증 : 아래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표 참조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2014.1.1.이후 주소 변경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 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위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해당없음(자격증 소지자 채용)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해당없음(4명 이상 시험단위만 해당)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직접
또는 등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원서접수 당 시 자격증
소지자는 원서접수일에 제출)
❍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적용 가산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 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 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 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 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 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 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행정과(TEl 033-539-8395 FAX. 033-530- 27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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