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호
2014년도 제1회 동해시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직급 |
직류 |
선발 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9급 |
운전 |
2명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
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
나. 자격 요건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
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
※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
시 불가)
다. 연 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라.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사람)
마. 거주지요건
- 2014. 1. 1.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야 함.
3. 시험방법
가. 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나. 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일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2014.8.6.(수). ~ 8.8.(금) |
필기시험 |
2014. 8.18.(월) |
2014.8.23.(토) |
별도공고 |
면접시험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동해시청 안전행정과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안전행정과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4. 8. 8.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동해시 수입증지 인
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
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
소ㆍ성명 기재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동해시 수입증지 인증(동해시청 1층 민원실)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③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
- 가산특전 자격증 : 아래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표
참조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2014.1.1.이후 주소 변경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
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 율 |
|||
통신· |
9급 |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위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해당없음(자격증 소지자 채용)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해당없음(4명 이상 시험단위만 해당)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직접
또는 등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원서접수 당
시 자격증
소지자는 원서접수일에 제출)
❍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적용 가산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
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
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
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
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
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
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행정과(TEl 033-539-8395 FAX. 033-530-
27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