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집배) 시행계획 공고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106호

충청지방우정청 시행 2014년도 제2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채용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직급: 우정서기보(집배)
나. 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46명

근 무
예정기관

대 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천 안

동천안

아 산

인원(명)

1

3

1

1

1

2

2

근 무
예정기관

논 산

청 주

서청주

충 주

제 천

세 종

금 산

인원(명)

2

4

2

4

3

4

1

근 무
예정기관

홍 성

당 진

서 산

괴 산

진 천

음 성

영 동

인원(명)

3

3

1

2

4

1

1

다. 담당업무: 우편물 집배관련 업무

3. 응시자격 및 요건 (아래 "가" ~ "사" 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 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 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자격 및 경력 요건

구 분

요 건

비 고

자격요건

1.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2. 정보화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 중 1개 이상 소지자

자격요건
1, 2를
모두 충족해야 함

경력요건

1. 최종시험시행 예정일('14. 8. 2.) 기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환산경력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2. 환산경력 적용방법
- 우편물 배달업무, 민간 택배업무: 100%
- 우체국 택배원, 재택 집배원: 50%
※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 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마. 학 력: 제한 없음
바. 거주지 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ㆍ 북 지역 거주자
사.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 자격요건 및 서류구 비 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심사항목

배점기준

직무관련
경 력

운전면허
자 격 증

정 보 화
자 격 증

무 사 고
경 력

자 기
소 개 서

100점

40점

30점

20점

5점

5점

※ 서류심사 배점기준: '붙임 1' 참조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 '붙임 2' 참조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가 많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14. 7. 29.(화) ~ 2014. 7. 31.(목) 09:00 ~ 18:00 (3일간)
나. 접 수 처: 지정된 접수처【붙임 4 참조】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및
충청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cc/), 안전행정부나 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지정된 접수처('붙임 4' 참조)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처'에 우 편 발송
【우편접수처】(우) 302-7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둔산동 1408)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
※ 우편접수는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에서만 하며, 접수마감일('14. 7. 31. 18:00) 도착까지
유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 8. 1.(금)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면접시험: 2014. 8. 2.(토)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4. 8. 6.(수) 예정.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201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x 4㎝)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또는 민간 택배사 배달 업무 근무경력)
라.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워드프로세서 1~3급, 컴퓨터 활용능력 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 1~3급, 정보 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마.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면허취득일 이후 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 서로 제출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참조) ※ 각 서류는 공고일('14. 7. 21.)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근무예정기관은 하나의 관서에만 응시 가능하며, 중복 응시할 경우 무효 처리 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근무예정기관의 차순위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 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자동이륜차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 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o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o 정보화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 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o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42-611-127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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