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평상복 권장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캐주얼 같은 평상복 착용을 권장하기로 했 다. 현재는 면접시 복장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가 없지만 공시생(공무원 시험 응시자) 들이 정장 차림으로 오는 게 관행이다. 혁신처, 내년도 공무원 채용제도 안내 사전신청자에 필기 중 화장실 이용 허용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안내하며 "정장·미용·화장 등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평상복 등 복장자율화를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면접시험 때 남성은 양복, 여성은 투피스 정장을 입고 오는 게 일반적 이다. 여성 응시자 중에선 면접에 앞서 미용실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혁신처는 "그간 면접시험 복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지침을 제시한 바 없었으나, 정장· 미용·화장 등에 대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턴 사전 신청을 한 수험생에 한해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 된다. 올해까진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내년부 터는 원서 접수시에 화장실 이용 신청을 미리 받아 신청자는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 을 치르게 된다. 다만 화장실 이용시에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아 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사라진다. 대신에 응시자는 필기 시험 전날까지 받은 토익·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내야 한다. 또 5급과 외 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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