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응시결격사유 III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응시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 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 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응시결격사유와 관련 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 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제가 2012.8.5일자로 파면처분을 받아 5년간 공무원 시 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데요, 2017.8.5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 능한 것인지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 다. 이 때,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므로 귀하 의 경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 8월 5일 이후에 최종시험(공채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이 예정된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합 니다. Q. [사면법에 의한 사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특 별사면)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 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응시 제한기간 중에 「사면법」에 따 라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사면 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로 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어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야만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 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지 1년밖에 안 되 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소년(범죄행위시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 한 법령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국 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 무원 채용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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