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법 과목 선택 갈수록 늘어”

경찰 수험생 정보파악 잘해야 내년 상반기 경찰 시험을 앞두고 선택과목에서 법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무원시험 과목은 기존 필수 5과목에서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으로 바뀌고 선택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됐다. 2014년에는 경찰 시험 과목이 기존 필수 5과목에 서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을 바뀌었다. 영어, 한국사 등 2과목은 필수로 치르고 경찰 학개론, 형법, 형소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7과목 중 3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 러야 했던 것. 이에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서 경찰학, 형법, 형소법 대신 공부하기 쉬워 보이는 고 교과목을 택해 치르는 비중이 많아지는 모양새였다. 선택과목에서 경찰학개론, 형 법, 형소법 대신 국어, 사회, 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비중이 늘어난 것. 시험과목이 바뀐 직후에는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택해 치르는 비중이 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등 법 과목을 택해 치르는 비중이 늘어나 고 있는 양상이다. 한 수험 전문가는 “지난해에는 한 반에 비법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40~50명 됐는 데 올해는 한반에 1~2명 정도만이 비법과목을 택하는 모습이다. 경찰 수험생들이 왜 법 과목을 택해야 하는지 그만큼 정보파악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고 과락을 맞으면 퇴소 조치가 이뤄진다. 즉 경찰 시험 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 선택과목에서 우선 고교과목을 택했더라도 합격 후 교육 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법 과목 점수를 낮게 받으면 퇴소까지 해야 한다는 설명인 것. 수험 전문가는 “비법과목 때문에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할 때 20시간씩 법 교육을 한다. 비법과목을 택한 합격자들은 교육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라며 “경찰 시험 과목이 현재는 비법과목이 있지만 다시 기존처럼 법 과목으로만 치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순경으로 들어가도 경정까지 승진하려면 법 과 목은 필수로 공부를 해야 한다. 경찰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서 반드시 법 과목을 선 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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