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가산특전 신청 등 III
지난 25일 올해 첫 7, 9급 공채 시험인 법원직 9급과 지역인재 7급의 필기시험이 실
시됐다. 이어 3월 18일 경찰 1차 시험과 서울시 사회복지직 등 시험이 실시된다. 서
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사회복지직은 4월 8일 실시되며 이날 국가직 9급과 소방직, 기
상직 등 필기시험도 실시된다. 원서접수를 마감한 기관은 경쟁률을 발표중이고 소방
직 등 지자체별로 3월까지 원서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각자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각 일정뿐만 아니라 시험별, 기관별
로 다른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들도 챙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번 주도 지난 주에 이어 가산특전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
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국가유공자 합격선] 합격선 현황을 보면 일부 모집단위에만 유공자 합격선이 별
도 기재돼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게 될 경
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 합격선 이상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당해 합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국가유공자는 최종 탈락됩니다. 이 때, 일반 합격선보다 높
은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결정되는데 이를 모집단위별 합격선 통계에 포함하
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모집단위는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
니다.
Q. [취업지원 가점 적용횟수 제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주는데 횟수제한이 있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 몇 번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
업지원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
다. 이 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응시하는 매 시험마다 과락(만점의 40% 미만)만 아니라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착오등록] 7급(행정직)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정보처리기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보처리산업기사로 잘못 선택하는 등 자격증을 착오등록한 경우 정정처리
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예로 드신 7급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보처리기사는 1%, 정보처리산업
기사는 0.5% 가산대상 자격증입니다. 귀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특전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서 자격증명을 착오로 입력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귀하의 자격증 취득정보를 조회, 확인한 후 신청한 내역과
조회한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수험생 유선확인 및 기관 재조회 절차를 통해 정정처
리해드립니다. 이어, 그 결과를 필기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사전 공지할 예정이
므로 이때에도 정정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이러한 절
차가 마무리되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1%의 가산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
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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