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금지..남성공무원도 출산휴가 보장

학교 공식 행사 갈 수 있도록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도입 남성 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인정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는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을 보장한다. 인사혁신처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한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연 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했다. 남성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또 남성 공무원에게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 간을 인정해 부부공동 육아를 권장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 다”며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 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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