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소문만 무성했던 7급 시험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안행부는 지난
달 29일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
다.
이에 따라, 7급 공채시험에서도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 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에서 추가합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
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내년부터 2% 이상으
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
히 규정하고, 위반 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 시험
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원서접수 취소기간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개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험커뮤니티의 한 수
험생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꿀 생각이면 서울소재대학 전형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목
소리를 높였다.
출처-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