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가산특전 신청 등 IV
가산특전 신청 등 IV
오는 3월 18일 경찰 1차 시험과 서울시 사회복지직 등 시험이 실시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사회복지직 필기시험은 국가직 9급과 소방직, 기상직 등 필기시험과
한날인 4월 8일 실시된다. 사회복지직 시험의 가산특전입력기간은 지자체별로 필기
시험전일까지 혹은 필기시험일부터 5일간으로 일정을 달리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각자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의 기관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는 일
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주도 지난주에 이어 가산특전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
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
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공통적용 가산대상 2개 보유] 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7급 행정직을 볼 때 합산하여 2%의 가산점을 받는 건가
요?
A. 전산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증(공무원임
용시험령 별표10)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하나의 자격증
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인정되며 각각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2개 모두 1% 가산대상 자격증이므로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과
목별 만점의 1%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공통+직렬별 가산점 중복 적용] 7급 방송통신직(전송기술)에 응시하는데요, 제
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의 가산점을
받게 되나요?
A.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의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가산점이 부여되
는 자격증 1개입니다. 귀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공통적용 가산점 0.5%)와 정보처리
기사(직렬별 가산점 5%) 자격증을 기준으로 각 과목별 만점의 5.5%에 해당하는 가
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 공인회계사 인정여부] 세무직렬에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5%의 가산
점을 받던데, 이 때 미국 공인회계사(AICPA)도 해당되는지요?
A.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및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합
니다. 세무직렬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뿐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교정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교정직렬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가산혜택은 없나요?
A. 교정직렬에만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에서 정
한 변호사, 법무사뿐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상심리사 자격증으로는 교정직렬
에서 가산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상심리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는 보건
직렬과 의료기술직렬에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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