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 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상의 혜택 뿐 아니라 월 최대 9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처우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난 10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령안과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르고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난도에 따라 지급액이 탄력적으로 운영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재난·통상·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내 년부터 근무기간 및 직급에 따라 전문직위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월 3만~15만원, 4급 이 상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은 월 10만~17만원을 수당으 로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수당 이 월 7만~40만원으로, 4급 이상은 월 10만~4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상한액 범위에서 각 중앙부처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 의 임용 여건,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각 상한액의 100% 범위에서 가산해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직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4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근무한 전 문직위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해당 장관이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전문 직위 종사자들의 보직 관리를 더욱 차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군’을 도 입하고 직위 유형별로 보직 관리를 차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직위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 전문 분야 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승진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다”면서 “직위 유형별 보직 관리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 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새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