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02- 379호
200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 선발예정인원 : 55명
직렬(직류) |
구 분 |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행정(일반행정) |
일 반 |
서울·인천·경기 |
12명 |
강 원 |
7명 |
대전·충북·충남 |
6명 |
전 북 |
4명 |
광주·전남·제주 |
5명 |
대구·경북 |
9명 |
부산·울산·경남 |
9명 |
장애인 |
전 국 |
3명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규칙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1974년 1월 1일 이후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다.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필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국어·영어·국사·사회·행정학 각
20%
5. 시험일자·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3. 16(일) ⑵ 시험장소 : 2003. 3. 7(금) 대한매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4. 4(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나.
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4. 15(화) ⑵ 시험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4. 22(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⑴
교부기간 : 2003. 1. 27(월) ∼ 2. 7(금) 9일간 (공휴일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⑵
접수기간 : 2003.
2. 4(화) ∼ 2. 7(금) 4일간 (10:00∼16:30) 나. 교 부 ⑴ 교 부 처 :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⑵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다. 접수처
구 분 |
근무예정 지역 |
접 수 처 |
주 소 |
전화번호 |
일 반 |
서울·인천 ·경기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5 |
02)764-0313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4 |
032)428-2143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67-1 |
031)243-8273 |
강 원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25-2 |
033)251-4408 |
대전·충북 ·충남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2 |
042)488-2293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0-3 |
043)253-3871 |
전 북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1가 253-137 |
063)284-3046 |
광주·전남 ·제주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5-2 |
062)382-7603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6-1 |
064)722-4495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14 |
053)767-2583 |
부산·울산 ·경남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2-1 |
051)851-7773 |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59-23 |
052)268-9256 |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1 |
055)211-7102 |
장애인 |
전 국 |
위 모든 응시원서 접수처 |
※ www.nec.go.kr에서 응시원서 접수처 약도를 볼 수 있습니다. ☞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주소 및 약도 보기 라.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내에 근무예정지역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중복접수 불가하며 1인 1매에 한함) -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신중히 생각하여 OMR용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시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7.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 다.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 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우편접수시는
사본첨부)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과락에 관계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타 법령 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로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5%가산 ⑵ 위의 ㈎, ㈏항의 자격증은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 해당자는 필기시험시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고, 추후 사실여부를
확인받음.
9. 기타사항 가. 근무예정지역내에 있는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만일 2지역 이상 중복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당해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함. 나. 필기시험장소는
근무예정지역별로 장소를 선정하여 공고함. 다.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라.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 의함. 마.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로 안내하며 이 기간이후에는 성적문의에 회신하지 않음. 바.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우:427-727)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50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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