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제정 2002. 12. 30.  행정자치부예규 제105호

2002.  12.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


Ⅰ. 목 적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11조의3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ㅇ『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검찰사무직렬·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함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Ⅲ. 채용목표인원
    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
        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함

                        연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급 이상

30%

6·7급

8·9급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Ⅳ.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시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7·9급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자중에서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2004년도 이후 시행하는 외무고등고시, 2005년도 이후 시행하는 행정·기술
             고등고시의 경우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Ⅲ에서 정한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7·9급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의 경우
             에는 합격선 -2점, 7·9급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
                  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제2차시험
       ㅇ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
           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
           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3.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ㅇ 시험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
           하지 아니함
       ㅇ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
           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ㅇ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ㅇ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
           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
           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제한경쟁특별채용시 시험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
           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Ⅴ. 시  행
    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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