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3 - 3 호

200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16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원서 접수처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장애인구분모집)

등기서기보

서울·인천·수원
지방법원 관내

124명

14명
(최종합격 후
근무 희망지에 임용)

20명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춘천 지방법원 관내

9명

2명

춘천 지방법원 총무과

대전·청주
지방법원 관내

13명

4명

대전·청주
지방법원 총무과

대구 지방법원 관내

14명

5명

대구 지방법원 총무과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관내

27명

10명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총무과

광주·전주
지방법원 관내

22명

4명

광주·전주
지방법원 총무과

제주 지방법원 관내

2명

0명

제주 지방법원 총무과

소    계

211명

14명

4545명

270명

총    계

225명

45명

2. 응시자격
    가. 제3차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0세 이하(1972. 1. 1. ∼ 1983. 12. 31.)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법원서기보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사법

형사법

배점비율

12.5 %

12.5 %

12.5 %

12.5 %

25 %

25 %

    나. 등기서기보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사법

상법
(총론,회사편)

부동산
등기법

배점비율

12.5 %

12.5 %

12.5 %

12.5 %

25 %

12.5 %

12.5 %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2차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3. 16.(일)
         ⑵ 시험장소 : 2003. 2. 24.(월)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4. 3.(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나. 제3차(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6.  5.(목)
         ⑵  시험장소 : 제1?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6. 20.(금)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반접수
          ⑴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2. 10.(월) - 2. 15.(토) 10:00-16:00
                                         (다만, 토요일은 10:00∼13:00)

          ⑵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⑶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⑷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근무예정지역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근무예정지역 접수처 외에 제출된 응시원서와 2지역 이상 중복 접수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 장애인의 경우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모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교부 및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
                   하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나.
인터넷 접수
         ⑴ 방법 : 대법원응시원서접수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⑵
기간 : 2003. 2. 7.(금) ∼ 2003. 2. 13.(목) 10:00 ∼ 16:00
                      (다만,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10:00 ∼ 13:00까지임)
 
         ⑶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3.5㎝×4.5㎝) 사진(동일원판)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단,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하여 gif, jpg(jpe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  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⑶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
광주민주유공자증
         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한글속기
(컴퓨터)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컴퓨터)3급

워드프로
세서3급

가산비율

2.0 %

1.5 %

1.0 %

0.5 %

0.25 %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특전은 제1·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로서, 제1·2차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법원서기보(일반), 등기서기보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
         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나.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됨.
    다.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전화번호 02-3480-1286,1287) 및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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