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3 - 3 호
200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16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원서 접수처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법원서기보 |
법원서기보 (장애인구분모집) |
등기서기보 |
서울·인천·수원 지방법원 관내 |
124명 |
14명 (최종합격 후 근무 희망지에
임용) |
20명 |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
춘천 지방법원 관내 |
9명 |
2명 |
춘천 지방법원 총무과 |
대전·청주 지방법원 관내 |
13명 |
4명 |
대전·청주 지방법원 총무과 |
대구 지방법원 관내 |
14명 |
5명 |
대구 지방법원 총무과 |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관내 |
27명 |
10명 |
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총무과 |
광주·전주 지방법원 관내 |
22명 |
4명 |
광주·전주 지방법원 총무과 |
제주 지방법원 관내 |
2명 |
0명 |
제주 지방법원 총무과 |
소 계 |
211명 |
14명 |
4545명 |
270명 |
총 계 |
225명 |
45명 |
2. 응시자격 가. 제3차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0세 이하(1972. 1. 1. ∼ 1983. 12. 31.)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법원서기보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사법 |
형사법 |
배점비율 |
12.5 % |
12.5 % |
12.5 % |
12.5 % |
25 % |
25
% |
나. 등기서기보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사법 |
상법 (총론,회사편) |
부동산 등기법 |
배점비율 |
12.5 % |
12.5 % |
12.5 % |
12.5 % |
25 % |
12.5 % |
12.5
% |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2차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3.
16.(일) ⑵ 시험장소 : 2003. 2. 24.(월)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4. 3.(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나. 제3차(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6. 5.(목) ⑵ 시험장소 : 제1?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6. 20.(금)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반접수 ⑴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2. 10.(월) - 2. 15.(토) 10:00-16:00
(다만, 토요일은
10:00∼13:00) ⑵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⑶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⑷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근무예정지역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근무예정지역 접수처 외에 제출된 응시원서와 2지역 이상
중복 접수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 장애인의 경우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모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교부 및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 하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나. 인터넷 접수 ⑴ 방법 : 대법원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⑵ 기간 : 2003. 2. 7.(금) ∼ 2003. 2. 13.(목) 10:00 ∼
16:00 (다만,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10:00 ∼
13:00까지임)
⑶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3.5㎝×4.5㎝) 사진(동일원판)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단,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하여
gif, jpg(jpe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 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⑶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
광주민주유공자증 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한글속기 (컴퓨터)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컴퓨터)3급 |
워드프로 세서3급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특전은 제1·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로서, 제1·2차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법원서기보(일반), 등기서기보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 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나.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됨. 다.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전화번호 02-3480-1286,1287) 및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