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서울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 신규채용 90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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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서울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

아래의 내용은 서울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부족소방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적기에 충원하고 승진임용하여 결원을 해소함으로서 효율적인
소방방재업무 수행과 책임행정 구현 등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연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6조 "신규채용" 및 제12조 "승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조 "결원의 적기 충원"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채용자격" 등

□ 방    침
    ○ 외근소방공무원 우선 충원으로 소방활동 만전
    ○ 소방전문화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확보
    ○ 직급별 적기 승진임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책임행정 구현

▷ 신 규 채 용

《 소 방 직》

  □ 채용 예정인원 및 방법   
      ○ 채용예정인원 :
90명(채용계획 수립전 결원 발생시 인원조정)
      ○ 채용방법

구    분

기  능 별

채 용 계 급

인  원

비  고

공개경쟁 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80명

 

운     전

지방소방사

10명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운전의 경우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응  시  연 령 : 21세이상 30세이하
      ○ 응시지역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 시험일정 및 주관
      ○ 시험일정 :
2003. 5月 ∼ 2003. 7月(3개월)
      ○ 주    관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계 약 직》

  □ 채용 예정인원 및 방법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가"급 전문의 4명
      ○ 채 용  시 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특별채용)
      ○ 채 용 요 건(응시자격)
         - 만 20세이상 45세이하(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의료법에 의한 응급의학전문의, 내과전문의, 일반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자격 중 1분야 이상 취득한 자
            · 경합시 채용우선순위 : 응급의학전문의 》내과전문의 》일반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순
         -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 용  방 법 : 별도 채용계획 수립 시행(2003. 3월)
      ○ 시 험  주 관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승 진 임 용

  □ 승진임용인원  ---- 105명

               계급별
구 분

계      급      별

비 고

지  방
소방감

지  방
소방정

지  방
소방령

지  방
소방경

지  방
소방위

지  방
소방장

지  방
소방교

승진요소

147

 

3

6

15

25

44

54

 

2003
승 진
계 획

105

 

3

6

14

18

30

34

 

심사

59

 

3

6

14

6

13

17

 

시험

41

 

 

 

 

12

13

16

 

특진

5

 

 

 

 

 

   4

1

 

승진임용대기
(2002 후보자)

42

 

 

 

  1

 7

14

20

 

  □ 승진방법
      ○ 지방소방정·령·경 승진 : 승진심사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 지방소방위 승진 : 승진심사 (30%) 및 승진시험 (70%)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승진시험 주관 : 행정자치부장관(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9조제1항)
      ○ 지방소방장·교 승진 : 승진심사(50%) 및 승진시험(50%)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승진시험 : 서울소방학교 주관(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9조제1항)
               ※ 근속승진 : 매분기(년 4회) 시행

  □ 추진시기
      ○ 승진심사 : 별도 승진임용계획 수립시행
      ○ 승진시험 : 2003년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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