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서울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
부족소방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적기에 충원하고 승진임용하여 결원을 해소함으로서 효율적인
소방방재업무 수행과 책임행정 구현 등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연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6조 "신규채용" 및 제12조
"승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조 "결원의 적기 충원"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채용자격" 등
□ 방 침 ○ 외근소방공무원 우선 충원으로 소방활동
만전 ○ 소방전문화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확보 ○ 직급별 적기 승진임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책임행정
구현
▷ 신 규 채 용
《 소 방 직》
□ 채용 예정인원 및 방법 ○ 채용예정인원
:
90명(채용계획
수립전 결원 발생시 인원조정) ○ 채용방법
구 분 |
기 능 별 |
채 용 계 급 |
인 원 |
비 고 |
공개경쟁 채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80명 |
|
운 전 |
지방소방사 |
10명 |
|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운전의
경우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응 시 연 령 : 21세이상 30세이하 ○ 응시지역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 시험일정 및 주관 ○ 시험일정 : 2003. 5月 ∼ 2003. 7月(3개월)
○ 주 관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계 약 직》
□ 채용 예정인원 및 방법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가"급
전문의 4명 ○ 채 용 시 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특별채용) ○ 채 용 요
건(응시자격) - 만 20세이상 45세이하(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의료법에 의한 응급의학전문의, 내과전문의, 일반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자격 중 1분야 이상 취득한 자 · 경합시 채용우선순위 : 응급의학전문의
》내과전문의 》일반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순 -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 용 방 법 : 별도 채용계획 수립 시행(2003.
3월) ○ 시 험 주 관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승 진 임 용
□ 승진임용인원 ---- 105명
계급별 구
분 |
계 |
계 급
별 |
비 고 |
지 방 소방감 |
지 방 소방정 |
지 방 소방령 |
지 방 소방경 |
지 방 소방위 |
지 방 소방장 |
지
방 소방교 |
승진요소 |
147 |
|
3 |
6 |
15 |
25 |
44 |
54 |
|
2003 승 진 계
획 |
계 |
105 |
|
3 |
6 |
14 |
18 |
30 |
34 |
|
심사 |
59 |
|
3 |
6 |
14 |
6 |
13 |
17 |
|
시험 |
41 |
|
|
|
|
12 |
13 |
16 |
|
특진 |
5 |
|
|
|
|
|
4 |
1 |
|
승진임용대기 (2002
후보자) |
42 |
|
|
|
1 |
7 |
14 |
20 |
|
□ 승진방법 ○ 지방소방정·령·경 승진 : 승진심사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 지방소방위 승진 : 승진심사 (30%) 및 승진시험
(70%)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승진시험 주관 :
행정자치부장관(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9조제1항) ○ 지방소방장·교 승진 : 승진심사(50%) 및
승진시험(50%)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승진시험 : 서울소방학교
주관(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9조제1항) ※ 근속승진 : 매분기(년 4회)
시행
□ 추진시기 ○ 승진심사 : 별도 승진임용계획 수립시행 ○ 승진시험
: 2003년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