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경남 지방공무원(기능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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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경남 지방공무원(기능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2호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기능직)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2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통영시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거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함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산청군인사위원회위원장,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관련분야 자격증

모집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선발
예정
인원

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응   시   대   상   자   격   증

계 (10개 직렬)

45

 

 

공개
경쟁

조    무
(조  무)

10급

2

경상남도1
남해군1

 

제한
경쟁

소 계 (9개 직렬)

43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에 한함

통    신
(통  신)

10급

3

경상남도1
창원시1
마산시1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이상

전    기
(전  기)

1

경상남도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이상

기계

(기계)

3

1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기능사(로울러 운전) 이상

1

기능사(로우더 운전) 이상

1

기능사(기중기 운전) 이상

5

2

창원시1
남해군1

기능사(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이상

2

밀양시1
고성군1

기능사(기계조립, 기계정비)
이상

1

거창군

기능사(농기계정비,농기계운전)
이상

(영사)

1

거창군

기능사(광학, 사진, 축소사진)
이상

운    전
(운  전)

9

경상남도의회사무처1
경상남도소방본부2
창원시2
통영시2
하동군2

제1종 운전면허(대형)

선박기관
(선박기관)

2

통영시

6급기관사
기능사(선체건조,동력기계정비)
이상

농    림
(영  림)

2

창원시1
고성군1

기능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이상

간호조무
(간호조무)

1

산청군

간호조무사

사무
보조

(워드)

10

경상남도의회사무처1
창원시4
거제시2
창녕군1
거창군2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필기)

4

김해시3
하동군1

한글속기, 영문속기,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전    산
(전  산)

2

함안군1
남해군1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이상

  ※ 통신직 : 경상남도 1명은 병원선(통영시 소재) 근무예정임.

2. 시 험 과 목

구분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공개
경쟁

조    무
(조  무)

국어, 국사, 사회, 일반상식

제한
경쟁

통    신
(통  신)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전    기
(전  기)

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계

기계

(기계)

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영사)

국사, 전기일반, 영사기의 구조 및 원리

운    전
(운  전)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선박기관
(선박기관)

국사, 선박일반, 선박기관

농    림
(영  림)

국사, 임업경영, 조림 및 육림기술

간호조무
(간호조무)

국사,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사무
보조

(워드)

국어, 국사, 워드프로세싱용어 및 기능, PC운영체제

(필기)

국어, 국사, 일반상식

전    산
(전  산)

국사, 자료처리일반, 기초통계일반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시험 : 5지선택형 필기시험
          ※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경쟁자가 없을시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제2차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이상 35세이하

'67. 1. 1 ∼ '85. 12. 3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이상 40세이하

'62. 1. 1 ∼ '8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 거 주 지
      
   - 도 : 시험공고일(2003.1.2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 시험공고일(2003.1.2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모집예정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 단, 선박기관직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03. 3. 3(월) ∼ 3. 8(토)

필  기

5. 23 (금)

6.  1 (일)

6. 14 (토)

면  접

6. 14 (토)

6. 26 (목)

7.  8 (화)

      ※ 응시원서 접수는 09:00∼18:00까지임.(단, 토요일은 09:00∼13:00)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도 : 도 및 시·군청 게시판, 음성자동정보전화(055-211-3030) 및 인터넷 도홈페이지
        
          (http://www.gsnd.net)에 공고
      
   - 시·군 : 모집예정 시·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시·군홈페이지에 공고
    
나. 개인별 시험성적안내
    
   (1) 일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2) 방법
      
       - 도 :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10으로 안내
      
       - 시·군 : 모집예정 시·군청 총무과(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안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모집기관별 접수)
      
   - 도 :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시·군 : 모집예정 시·군청 총무과(자치행정과)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모집예정기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수수료 해당액의 소액환 또는
            
모집예정기관의 수입증지와 함께 응시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2)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자격증 사본 (제한경쟁직렬) 1통
    
   (4) 응시수수료
      
      - 도 : 경상남도수입증지(5,000원)
      
      - 시·군 : 모집예정 시·군의 수입증지(5,000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o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전 직렬 응시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하며, 이외 국가기술자격법 기타법령
              에 의한 자격증은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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